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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하는 교육

학교자치, 학생자치

혁신교육을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가장 비중을 둔 부분이 자치였을 것이다. 

교사의 자치역량을 키우고, 학생의 자치영역을 확장하고, 학부모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교육3주체에 의한 학교자치.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인 민주시민을 제대로 길러내보자는 취지일 것이다.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청이 학교를 지휘하고 감독하던 시기,

관리자에 의해 학교교육비전이 수립되고 관리자의 통제아래 학교교육과정이 운영되었던 시기에

위로부터의 통제가 그대로 반영되어 학생자치영역 또한 교사에 의해 계획되어지고 교사에 의해 운영되었다. 

학부모는 어땠을까?

학부모회라고 조직은 되었으나 학교에서 협조를 구하는 영역에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혹여라도 아이에게 도움될 까 싶은 마음으로 참여하는 학부모가 적지 않았던 예전의 교육현장.

 

2008년 작은 학교의 학교살리기 과정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혁신교육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후 많은 국민들은 '가만 있으라'는 말에 순응했던 학생들의 죽음앞에 

수동적이지 않은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런 흐름 탓인지 2014년 당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선거 결과,

17개 시도 중 13개 곳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후 혁신교육을 통한 새로운 교육의 흐름이 진행되면서 학교자치라는 용어가 부각되었다.

올해로 8년차, 학교자치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을까?

내가 근무했던 이 지역에서의 학교자치는 현재진행형.

교육청은 학교자율이라며 모든 것을 학교장에게 위임한 듯 하지만

민원발생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학교장은 그냥 교육청의 매뉴얼만 따를 뿐, 주체적으로 결정하기를 주저한다.

교사 역시 마찬가지. 어떤 교육활동에 대해서든 민원을 두려워하여 학교장이 정해준 대로만 움직이려고 한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의 자치영역은 더더구나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교자치 영역 중 가장 중요한 학생자치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이기에 더 필요하다고 본다.

 

자치(自治),  '스스로 해결한다'로 풀이한다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학생자치회의가 20년 전 모습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여전히 남아있는 학교 특히, 초등학교들이다.

회장은 시나리오대로 진행하고, 부회장은 회의내용 기록하며 담당교사는 회의말미에 조언 한마디 하는 정도.

(교육청 제공 학생시민성장안내서 캡처)
(교육청 학생자치 이야기 배포자료 캡처)

학생자치에 대한 법적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있다. 

교육기본법 제5조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1항의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교육청에서 학생자치에 대한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통해 지원해도 학생자치가 교사들에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이기도 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맡겨놓으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인식이 있어서다. 

나이는 어리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실행과 시행착오 속에서 

반성적 성찰이 이루어지기까지 지켜봐주면 좋으련만 학교현장에선 학생들에게 맡긴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 

물론 학생자치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교사자치다. 

교직원회의에서 자신들의 의사결정이 존중받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책임있게 이뤄지도록 자발성을 인정받는

교사자치의 긍정적 경험을 얻는다면 학생자치, 학부모자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학교자치가 자리를 잡게 되겠지.

진보교육감 시대 8년이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나야 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