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학교에서 함께 꿈을 꾸자고 모인 동료들과 지난 1월부터 두 달가까이 일을 하면서
함께 일한다는 것이 역시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과의 즐거운 교육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으나
디테일에 들어가면 마찰이 일어난다.
지난 3월 첫날을 준비하면서 개교하는 학교이기에 입학식의 의미보다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함께 시작하는 환영잔치마당의 의미가 더 컸다.
의식이 아닌 잔치마당이라면 굳이 국민의례가 필요할까 하는 의문으로 교장, 교감 그리고 교사들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민의례가 시작된 것은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의식이라고 한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가 어디 국민의례뿐이겠는가!
교실 전면의 가운데에 떡하니 걸려있는 태극기, 운동장 전면에 놓여있는 조회대, 조회의식,
차렷, 경례 등 여전히 우리 삶에서 많은 볼 수 있는 식민교육 잔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 노부유끼의 발언(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져있기도 하지만)처럼
우리는 식민교육의 흔적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슬픈 현실이다.
아무튼 국민의례를 3월 첫날 환영마당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으나
대통령훈령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약식으로라도 국민의례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례규정 대통령 훈령 제 363호의 내용을 보면
제5조를 제8조로 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국기에 대한 경례 방법) 국기에 대한 경례는 「대한민국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실시한다.
제6조 (애국가 제창 방법) 애국가는 선 자세로 힘차게 제창하되, 곡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 ① 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
②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
제8조(종전의 제5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과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식행사시 이 훈령에 따른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을 일으켜 그 틈새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황교안이
2016년 12월 말 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국민의례에 관한 대통령 훈령을 개정해버렸다.
그런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국민의례를 진행하는 공식 행사나 회의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 묵념은 금지시킨다는 내용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묵념이나 5·18, 4·3 등 민주화운동의 영령에 대한 묵념도 못하도록
국가가 통제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제 식민교육의 잔재인 국민의례 규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대통령령으로 마련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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