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시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소득에 7.4%과세율? 대선후보들의 토론장에서 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내가 재직하는 동안에도 두 차례 연금법이 개정되었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내온 서류에 바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산정방식이 적혀있었다. 사실 일반기업이나 금융권과 비교하면 재직 중 급여가 많지 않으니 퇴직적립금 또한 많지 않다. 대기업에 다니는 동생이 입사3년만에 나의 경력5년차 연봉을 뛰어넘었었으니 당연히 퇴직적립금은 더 많으리라. 금융기관 또는 일반 기업들의 퇴직금이나 명퇴수당과 비교해보면 공무원의 퇴직금이나 명퇴수당은 적은 금액이다. 나의 퇴직금과 명퇴수당을 모두 합쳐도 서울에 있는 대학가의 10평도 안되는 원룸 전세조차 못얻을 금액이니...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와 종신연금으로 받는 경우, 그리고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