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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는 이야기

퇴직소득에 7.4%과세율?

대선후보들의 토론장에서 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내가 재직하는 동안에도 두 차례 연금법이 개정되었었다.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 산정방식 캡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내온 서류에 바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산정방식이 적혀있었다. 

사실 일반기업이나 금융권과 비교하면 재직 중 급여가 많지 않으니 퇴직적립금 또한 많지 않다. 

대기업에 다니는 동생이 입사3년만에 나의 경력5년차 연봉을 뛰어넘었었으니 당연히 퇴직적립금은 더 많으리라. 

금융기관 또는 일반 기업들의 퇴직금이나 명퇴수당과 비교해보면 공무원의 퇴직금이나 명퇴수당은 적은 금액이다. 

나의 퇴직금과 명퇴수당을 모두 합쳐도 서울에 있는 대학가의 10평도 안되는 원룸 전세조차 못얻을 금액이니...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와 종신연금으로 받는 경우,

그리고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10년동안 연금으로 받는 경우를 모두 재무설계해봤다.

연금법대로 퇴직 후 5년 뒤에부터 종신연금을 받게 되면 대략 7년 받아야 본전.

퇴직하자마자 받고싶으면 5년 뒤에 받는 연금의 75%를 종신 연금으로 받게 되면 대략 10년 받아야 본전.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로 했는데 

퇴직일로부터 열흘넘게 지난 후 통장으로 입금된 명퇴수당과 퇴직금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내 예상보다 더 적은 금액이 입금되었다. 계산해보니 세액공제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대략 7.4%였다.

대부로 사용한 대학학자금도 일시금으로 상환해야하기에 내 손에 들어올 실질 퇴직금이 줄어드는데 

공단 누리집에서 미리 확인했던 예상세액보다 두 배이상의 높은 세금을 공제한 것이다.

누리집에 안내된 세액과 왜 이렇게 차이나는지 연금공단에 문의했다.

물론 누리집에선 공제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예고했지만 달라도 너무 달라서 과세 산정법을 알고 싶다했더니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세액계산법이 좀 복잡하다며 일단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때문에 세금이 높다는 것

그리고 명퇴수당에 대한 과세는 공단누리집애서 미리 안내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명퇴수당은 소속기관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줄 알았는데 연금공단에서 퇴직급여와 명퇴수당에 대한 세금을 함께 산정하는 거란다. 

오래 산다는 가정하에 종신연금받는 것보다 훨씬 적은데 세금은 오히려 더 많이 뗀다니 허 참.

일하는 동안 매월 내 월급의 일정부분을 적립해서 모은 퇴직금에 대한 과세,

그리고 앞으로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명퇴수당에 적용한 세율이 야속하긴 하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돌리거나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안내해주지만,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금융기관의 퇴직연금저축을 이용하거나 교직원공제회 퇴직생활급여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건 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5년정도 예치한 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혜택이 있는 것이고

일시금으로 찾게 될 경우엔 결국 세금을 내야한다. 세금납부가 5년 뒤로 미뤄지는 것 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탓에 명퇴수당과 퇴직금, 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6.7%와

그 소득세에 대한 10%는 지방소득세로 공제되었으니 앞으로의 재무설계를 수정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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