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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삶

임대인, 임차인

반려동물때문에 아파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전원생활하면서 아파트를 전세 놓은 적이 있다. 

딸아이가 나중에 내려와 살고싶다며 추억어린 아파트를 팔지말라고 했기에 

아파트를 팔지 못하고 5년정도 전세를 놓았는데, 집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피곤한 일이었다. 

세입자가 들어올 때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내고, 도배장판 새로 해줘야하며, 수리할 일이 생기면 수리해줘야하는 등 

집을 소유한 채로 집주인으로서 감당해야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전세금을 재테크할 능력은 없으니

내게 있어 전세금은 그저 이자를 얹어주지않는 세입자의 정기예금이랄까...

결국 딸아이의 진로가 확정되면서 2년전에 아파트를 팔게 되었는데 당시 아파트 시세가 오름세인 줄도 모른채 팔았다.

더구나 전세주고 마련한 1억도 안되는 전원주택이 반쪽명의다보니 1가구 2주택이라하여 15%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했고

내가 아파트 매매계획을 미리 밝혔음에도 세입자는 막무가내로 이사비용을 달라하기에 이사비용까지 부담해줬다.

부동산중개인은 아파트매매에 대해 임차인에게 미리 고지한 증명이 없다면 이사비용을 주는 게 맞다고 했다.

전세놓을 때마다 수수료 챙기고 매매 한 번 소개해주고 0.4%의 수수료를 내게서 가져간 중개인이 내 편은 아니더라. 

사실 미리 매매계획을 세입자에게 안내한 문자는 있었지만 세입자의 편의를 봐주는게 나도 마음이 편하긴 했다.

그런데 내가 팔아버린 그 아파트는 몇 개월 뒤 내가 매매한 가격의 50%가 더 올랐더라. 

역시 불로소득과 거리가 먼 나였다. 아니 영악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아마 중개인은 알고 있었을텐데...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홀로 살게 된 친정 엄마는 월세 임차인으로 다가구주택의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동생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조카들 밥해주려고 친정엄마는 원룸에서 동생의 아파트로 옮기게 되었는데

엄마의 임차계약기간이 1년이 남은 상태라 집주인은 원룸에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엄마가 이사계획을 3개월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세를 3개월치 지불해야했다. 

그런 사실들을 몇 달이 지나서야 나는 알게 되었다.

엄마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끙끙 앓다 병을 얻은 후에야 내게 말한 것이다.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집주인은 자기가 소유한 다가구주택이 전국 곳곳에 많다며

그까짓 보증금이야 금방 줄 수 있지만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단다.

여기저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에게 알아봤는데 큰 도움을 얻지 못했다. 임대차보호법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집주인이라고 통화하는 인물은 여성이었는데 등기부등본 상 건물주는 남성이었다. 

통화상의 집주인에게 실제 집주인과 통화하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다. 

자기가 실질적인 주인이란다. 명의만 동생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그러니 모든 결정은 자신이 한단다. 

통화를 하다 알게 된 사실은 주택소유주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는 것이다. 

법인이 여러 채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걸 그 때 처음 알았다. 세상물정에 눈이 어둡다보니... 

등기부등본 상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되었다 풀렸다를 반복한 정황도 볼 수 있었다. 

늦었지만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증금을 받아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다.

임대차계약서를 대리로 작성한 부동산중개인에게도 책임지라했더니

자신은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계약서만 작성해줬을 뿐이라 아무 책임없단다. 

집주인 전화번호가 서류상 소유주전화번호가 아닌 것에 대해서도 일말의 책임은 있지않냐고 했더니

그래도 아무 책임없다고 말하는 그런 중개사에게 우린 왜 매번 수수료를 줘야하는 것인지 참 답답했다. 

법적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우선 등기부등본 상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리고 나서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얼마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설정이 표시되었다. 그래도 실제집주인이나 서류상 집주인 모두 소식이 없었다.

결국 보증금반환소송을 신청했다.

며칠 뒤 실질적인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세는 아직 안 나갔지만 보증금 줄테니 소송을 취하해달란다. 

법정으로 가게 되니 이제야 반응을 보이는건가! 그들에겐 얼마 안되는 돈이라고 코웃음치더니...

아마도 서류상 집주인이 소송으로 인한 고통(아니 귀찮음?)을 호소했나보다. 그러니 냉큼 반응한 것이리라.

법적인 비용을 포함하여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고는 소송을 취하해줬다.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도 번거로웠다. 

나홀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나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탓에

집주인이 반환할 변호사비용이 굳었으니 내게 무척이나 감사해야할텐데 그런 걸 알기는 하려나...

 

요즘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내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알려주는 정보들이 있으니 

정확한 정보만 찾는다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서 좋더라.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올려진 각종 서류 양식이나 도움말이 있어서 그 또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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