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5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의례규정 대통령 훈령 제 363호 새로운 학교에서 함께 꿈을 꾸자고 모인 동료들과 지난 1월부터 두 달가까이 일을 하면서 함께 일한다는 것이 역시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과의 즐거운 교육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으나 디테일에 들어가면 마찰이 일어난다. 지난 3월 첫날을 준비하면서 개교하는 학교이기에 입학식의 의미보다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함께 시작하는 환영잔치마당의 의미가 더 컸다. 의식이 아닌 잔치마당이라면 굳이 국민의례가 필요할까 하는 의문으로 교장, 교감 그리고 교사들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민의례가 시작된 것은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의식이라고 한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가 어디 국민의례뿐이겠는가! 교실 전면의 가운데에 떡하니 걸려있는 태극기,.. 이전 1 다음